기기

삼성전자·구글, ‘갤럭시넥서스’ 판매중단 없다…美 법원, 삼성 신청 ‘수용’

윤상호 기자
- ‘갤럭시탭 10.1’ 판금, 유지…12일 항소 의견서 제출까지 판매 허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한숨을 돌렸다. 오는 12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갤럭시 넥서스 판매는 이후에도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 유예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허용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이 기획하고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이다. 작년 10월 ICS와 함께 공개했다. 애플이 문제삼은 특허는 삼성전자쪽 기술이 아니라 구글쪽 기술이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은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력 자동 수정 ▲데이터 태핑 등이다.

결국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중단은 큰 효력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곧 갤럭시 넥서스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4.0버전(ICS, 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서 4.1버전(젤리빈)으로 바꾸는 한편 문제가 된 특허 패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판매 중단 판결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이 되는 셈이다.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해 애플이 또다시 소송을 걸어도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 유예 신청과 함께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 유예 신청은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 판매중단은 바로 시행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