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방통위 “KT 과실여부 조사 중”

이민형 기자
-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 실시…8월 중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를 비롯해 KT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협력업체, 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기술적인 부분을 비롯해 위탁관계, 제3자 제공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회수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으나, 혹시나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파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2,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U+ 등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TM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해킹 여부를 조회하고 요금고지서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출 정보의 회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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