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정부·통신사, VoLTE 요금 초당 1.8원 현행 음성체제 가닥

윤상호 기자

- 접속료 산정 등 데이터 요금 전환 현실적 어려움 반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와 통신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인터넷전화(VoLTE) 요금체계를 현행 음성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가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당초 통신사는 요금인상을 원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가했다. 데이터 사용량 단위로 과금하는 것은 현행 접속료 체계를 흔들어야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

1일 통신 3사에 따르면 VoLTE 요금은 기존 음성요금 체계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방통위를 통해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이 인가를 받는 과정만 남았다. SK텔레콤 약관이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VoLTE 요금은 음성통화 초당 1.8원 영상통화 초당 3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통신사는 VoLTE 통화 품질이 기존보다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인상 가능성을 내비췄다. 하지만 방통위가 인상을 반대했다.

VoLTE 통신사간 접속료도 현행대로 간다.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낸다. 건 사람은 받은 사람 양쪽 모두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돈을 낸다. 각각의 요금은 각각 가입한 통신사 약관에 따른다. 국내는 받는 사람의 요금은 건 사람이 가입한 통신사가 받은 사람이 가입한 통신사에 대신 요금을 내준다. 이것이 접속료다. 접속료 요율은 2년에 한 번 결정한다.

현재 방통위는 2012~2013년 접속료 요율 산정을 위해 통신 3사 의견을 청취 중이다. 방통위와 통신사에 따르면 VoLTE는 데이터 통신이지만 초당 과금하기로 한만큼 기존 음성통화와 같은 요율을 적용키로 하기로 하는 원칙은 정해졌다.

VoLTE가 현재와 같은 음성통화 요금제로 정해짐에 따라 통신비 인하 가능성은 멀어졌다. 통신사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접속료 체계 마련 ▲데이터 요금 현실화 ▲요금제 유연화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초당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VoLTE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월 KT가 10월 상용화 예정이다.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발신자는 VoLTE가 되고 수신자는 VoLTE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음성통화와 같은 형태로 연결이 된다. 통신 3사 상용화 시기는 다르지만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 전 세계 통신사는 VoLTE 명칭을 ‘HD보이스’로 통일했다. 통신 3사는 향후 LTE 사용자는 VoLTE를 기본 통화 사용자환경(UI)으로 정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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