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랭킹에 ‘저작권’ 적용…유튜브는?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구글이 신문기사나 드라마∙뮤직비디오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검색 결과의 상위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기록이 쌓인 웹사이트의 랭킹 순위를 낮추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사이트보다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회사 측은 12일(미국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검색 순위에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많은 사이트는 검색 결과의 아래에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랭킹 알고리즘 변경은 콘텐츠의 근원을 사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년 전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신고를 받아 이를 제거해왔다.
회사 측은 “우리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온라인 콘텐츠 침해에 대해 매우 많은 데이터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 순위의 지표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이와 같은 방침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이 같은 불이익의 대상이 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동영상 서비스로, 여기에서 적지 않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다.
검색엔진 전문 블로그 미디어 서치엔진랜드는 “일반적인 불법 콘텐츠 신고는 ‘구글에서 콘텐츠 삭제’ 코너에서 신고하는 반면, 유튜브의 콘텐츠는 ‘저작권 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랭킹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신고 데이터에 유튜브 신고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글 측은 “유튜브도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유튜브의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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