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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국밥 방송관련 법…방송사간 갈등만 키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DCS 상품을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개입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분쟁이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상임위원간 의견조율이 미뤄지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DCS는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 시범서비스가 진행되다 지난 7월 4일 KT스카이라이프기 상용서비스를 공식 선언하면서 케이블과 위성방송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청자가 직접 위성안테나로 방송을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서비스하는 새로운 기술로 시청자 편익을 위한 상품이지 법 위반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설전을 넘어 법적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 업계 차원에서 DCS 서비스 중단을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지난 9일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측 모두 비대위를 꾸릴만큼 DCS 파급력은 크다. KT스카이라이프는 보다 쉽게 가입자 유치가 가능해지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고스란히 가입자를 내줘야 할 판이다.  

◆소유규제 없는 IPTV, 가입자 규제 없는 위성방송 최적의 조합?=DCS는 KT국사까지만 위성신호로 오고 가정까지의 송출은 인터넷망을 통해 이뤄진다. 케이블TV 업계가 불법위성방송상품으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성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만큼, 위성방송 역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충격을 입은 케이블TV 업계 입장에서 DCS는 재앙 그 자체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서 단체 시청 등 가입자 유치가 보다 손쉬워진다.

특히,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가입자 확보에 제한이 없다. 케이블TV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고 IPTV 역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한 기업이 점유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전국사업자인데다 가입자 점유 제한도 없다. 애매한 DCS 성격이 위성방송으로 규정되면 KT그룹 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가입자 기반을 늘릴 수 있다.

KT는 올해 3월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으로 도약을 선언하면서 2015년 유료방송 가입자 1500만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법규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만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IPTV 결합이 탄력을 받을 경우 1500만 가입자 달성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내부 방침 정한 방통위, 결정 왜 늦어지나=그러나 KT그룹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DCS 문제가 IPTV법, 방송법, 전파법과 연관돼있다보니 방통위는 분쟁 초기 깔끔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논란이 심화되자 해당과의 의견을 취합했고, 방송법상 규정된 역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송은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 한다고 본다. 법에 규정된 것 말고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방송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달초면 상황이 종료될 것처럼 보였지만 상임위원간 최종 의견 조율이 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판단이 늦어지자 케이블TV 업계가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방통위를 압박한 것이다.

아울러 상임위원간 의견 조율 이후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서비스, 상품간 융합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0일경 상임위원들간 의견조율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방통위의 최종 법해석은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정책 방향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법제도로는 유사한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등 방송 사업별로 나뉘어져있는 법의 통합하는 작업을 비롯해 융합서비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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