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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에 삼성전자 제소

윤상호 기자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다.

애플이 삼성전자는 제소한 것은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무기화 삼은 것에 대한 반격이다.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프랜드(FRAND) 원칙이다. 애플은 작년 유럽연합(EU)에도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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