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갤럭시탭 10.1’ 미국 판매 재개 수순…항소법원, 판금 파기 환송

윤상호 기자
-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재검토 명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미국 판매 재개 길이 열렸다. 판매금지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해재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이 사안은 1심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본안 심리 배심원 평결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해당 법원에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상급심 계류를 이유로 심리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갤럭시탭 10.1은 곧 미국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다. 상급심에서 하급심 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매 재개 시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재심 일정에 따라 확정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