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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미국 특허전 최후변론: ‘세리모니’ 하는 애플·‘다시 붙자’는 삼성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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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압승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을 매겼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최종 의견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세를 몰아 삼성전자 확인사살에 들어갔다. 10억5000만달러와 별개로 7억700만달러(7900억원)를 추가 요구했다. 애플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17억5700만달러 우리 돈 2조원 가량을 애플에 줘야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분기 영업이익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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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특허 침해 여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은 물론 팔려는 제품도 침해 여지기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기존 제품 판매금지는 애플에게 실익이 없다. 판결이 확정될 때쯤이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다. 하지만 제품군으로 묶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갤럭시S3의 판매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더라도 반대 경우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 HTC가 제품 수입금지와 해금을 겪으면서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다. 애플로서는 이번 평결을 매개로 유리한 판례를 얻으려는 시도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재판의 공정성과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재심을 요구했다.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증거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점과 배심원이 디자인에 치중해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채택되지 않았던 증거들은 방어에 기술적인 면은 공격의 중요 무기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미국 특허소송제의 맹점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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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애플의 특허가 대부분 본안소송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디자인은 배척됐다. 애플의 공격도 삼성전자의 공격도 무위에 그쳤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 재판(사건번호: C 11-1846)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6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각)에 한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판결과 동일시되지만 특허소송은 다르다. 판사에 의해 배심원 평결이 뒤집힌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에서의 1심 대결 결말이 어떻게 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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