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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②: 예고된 결말, 애플에게만 귀 기울인 배심원 평결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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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가 마감됐다.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문제는 애플의 손만 들은 점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판례와도 다르다.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참조,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제는 미국 법원의 절대 가치지만 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을 발표했다. 배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남성 7명 여성 2명 등 9명이다. 이들은 정보과학기술(ICT)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다. 만 21시간 37분 동안 평의를 진행했다.

이들의 결론은 애플에겐 최선 삼성전자에겐 최악이다. 배심원 평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애플의 디자인 특허 983은 유효하다.
- 삼성전자는 의도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
- 삼성전자는 애플 상용특허 6개 중 5개를 침해했다.
-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 특허 중 유효한 것은 UMTS 표준 관련이지만 이를 내세우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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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방향성은 이미 예상돼왔다. 담당판사는 애플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반전을 노렸지만 법정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공격을 위해 준비한 특허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허소송을 배심원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런 지적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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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700개의 질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공격했지만 독일 출신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의 근본적 주제는 ‘혁신성’과 ‘경쟁을 위한 자유’를 어디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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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판단은 판사의 몫이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이달 초 해당법원은 림(RIM)과 엠포메이션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바 있다. 림과 엠포메이션 소송 배심원단은 림이 엠포메이션에 1억4700만달러(17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담당판사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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