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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①: 최종 라운드 돌입, 승자와 ‘더’ 승자는 누구? .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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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을 떠났다. 배심원 판단만 남았다. 배심원단이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확률은 낮다. 누구의 주장을 더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내로 결론이 난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경쟁’을 애플은 ‘보호’를 주장했다. 이번 1심 재판의 심리 공식 일정은 이제 배심원 평의와 판결 2개만 남았다.

삼성전자 수석 대리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애플은 시장 경쟁보다 법원 공방을 원한다”라며 “대화면과 둥근 직사각형에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평판TV 및 일반적 가전제품 등과 같이 주변에서 본 자연 디자인 진화의 제품”이라며 “삼성전자 기기를 사며 애플 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속는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7억5000만달러라는 애플의 손해액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애플의 특허는 애플이 요구하는 돈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애플 수석 대리인 해럴드 매켈리니 변호사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제품을 카피했다”라며 “애플은 이를 삼성전자와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신 변호사를 보냈다”라며 “삼성전자 휴대폰이 아이폰 디자인과 유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회의에서 지적한 것을 생각해라”라며 “삼성전자가 우리 디자인을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유 디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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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최후변론 종결로 현지시각 22일부터 배심원단 평의가 진행된다. 공식일정은 24일까지로 돼 있다. 통상 2~3일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24일이면 결론이 난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특허를 다루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배심원 평의에 앞서 담당판사가 평의 기준점과 고려 내용을 설명하는 데만 2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 배심원 지침은 109페이지 84개 항목이다.

한편 특허소송은 패자가 없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각각 승자라 주장한다. 돈을 받게 된 쪽은 받은 것에 의미를 돈을 주게 된 쪽은 적게 주게 된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역시 판결까지 간다면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양쪽 특허 부분 침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합산해 누가 돈을 더 받게 될지가 관건인 셈이다. 승자와 ‘더’ 승자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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