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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대변수: 애플 편향 평결, 배심원장 개인 원한 탓?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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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법정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바로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다.

이번 소송 배심원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은 선정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개인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애플에 우호적인 내용을 배심원에게 브리핑 하는 등 배심원 의견 조율 등을 넘어 평결을 주도한 점이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 호건이 삼성전자 협력업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여 진 사실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게이트는 작년 삼성전자 하드디스크(HDD) 사업을 인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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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톰슨로이터와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호건은 1980년대에 시게이트사에 취직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사와 분담키로 했다. 1990년대 퇴사 뒤 호건과 시게이트의 이 비용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호건은 결국 개인파산까지 신청했다. 호건은 이 내용을 배심원 선정 당시 공개치 않았다. 배심원은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선입견이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호건의 경우 삼성전자에 원한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사실을 숨긴 행위가 ‘배심원 비행(misconduct)’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에 나온 배심원 평결 무효 가능성이 높다. 새 재판을 열거나 호건에 대한 증거 청문회(evidentiary hearings)를 열 필요성이 올라간다. 삼성전자 역시 이 지점을 재심 청구의 중요한 키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판제도는 배심원이 판사보다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탓에 배심원 자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재판 결과 자체를 인정치 않는다. 이에 따라 호건 자격 논란은 이번 재판 평결은 물론 향후 판결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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