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아이폰 전파인증 오류…방통위 “고의성 없어 처벌 안해”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애플이 아이폰4 등 스마트폰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애플을 비롯한 LG전자, 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 기존 출시한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받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4, 아이폰4S, 뉴아이패드 등의 제품에 대해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전파인증을 다시 받은 이유는 서류상 기대 오류 때문이다.

모든 단말기 제조업체는 국제주파수인 3G(WCDMA)를 지원하도록 제품을 제조한다. 하지만 인증신청할 때는 국내 사업자용 주파수로 한정해 기재했다.

특히,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3G 대역인 2.1GHz 주파수 대역폭을 40MHz에서 60MHz로 늘렸지만 애플을 비롯한 일부 제조사들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현행 전파법은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건의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동일한 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게 시정·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