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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 제4이동통신 등장할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 2월 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 의결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기간(11월 26일~12월 26일) 중 허가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KMI가 허가신청을 한 가운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와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WCC)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IST 등이 허가신청을 할 경우 허가심사 전에 별도로 해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할당할 주파수가 총 40MHz폭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이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법적으로 KMI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보해야 하는 시점인 2월 9일까지 제4이동통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적격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조정될 수도 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26일 최종 마감 이후 개별적으로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며 "KMI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심사 기준은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의혹 없이 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불만 사항은 해소할 것은 다 하고 말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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