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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진흥과 규제 분리…부처간 업무 혼선 재발 우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적 밑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색칠이다. 세부적인 조직의 이동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특히,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및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과학기술부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ICT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의 경우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복합되는 시대에서 규제와 진흥 업무간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신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망중립성의 경우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규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진흥적 업무도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가 망중립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없었던 까닭도 통신사의 투자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 이었다. 진흥과 규제를 균형있게 조율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최근 ICT 산업의 핫이슈인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 방통위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규제의 관점에서 봤다면 지경부는 진흥으로 봤다. 같이 한 울타리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데 진흥과 규제가 나눠질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방송 역시 상황은 같다. 방송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허가 업무가 중심이다. 규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진흥과 규제가 섞여 있는 것이다.

콘텐츠 부분도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 측면이 있지만 편성평가정책은 규제로 볼 수 있다. 광고산업 역시 규제와 진흥 업무가 동시에 이뤄진다.

인터넷 정책도 기본적으로 진흥에 대한 업무가 중심이지만 실명제 등은 규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역시 규제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체들을 위한 지원 업무도 필요하다.

진흥과 규제 업무를 무자르듯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간 비슷한 이름의 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와 진흥 업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지난 5년간 부처간 힘겨루기 상황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진흥을 고민하는 업무가 맣다. 현실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채찍 없는 당근, 당근 없는 채찍으로 정책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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