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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숨통 트인다… 우리은행, 주담대 제한 일부 완화

강기훈 기자

ⓒ우리은행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앤다.

모기지보험은 대충르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를 제거해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으로 주담대 대환을 제한했던 조치 또한 없앤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 또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행 혹은 타행 대환 목적일 때는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쥬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 조치들을 모두 해제한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빗장을 대부분 푼 데에는 최근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속속 완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주담대 모기지보험 취급,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등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판매한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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