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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씨 항소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유산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신청 마감일인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는 1심 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고 이창희 씨 유족과 이숙희 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 규모는 4조원대에서 1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인지대 부담 등의 이유로 이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1심 패소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인지대만 127억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소송가액이 줄어들면서 인지대도 수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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