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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산 소송서 이건희 회장 승소… 삼성 측 “합당한 결론”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건희 회장과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벌인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1일 오후 2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가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일부 청구는 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나 소송을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2조7306억9413만원 및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3542억2909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맹희씨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이 회장이 본인을 포함한 다른 자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등이 가세했고 맹씨도 청구 취지를 확장해 총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이르렀다.

삼성 측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적으로나 합당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맹희씨 측 차동원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 측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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