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협상이냐 장기화냐 31일 갈림길
- 美 ITC, 애플 원고 소송 재심의·31일 삼성 원고 소송 최종판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협상과 끝장승부 갈림길에 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8일(현지시각) 애플 원고 소송 전면 재심의 결정으로 31일(현지시각) 삼성 원고 소송 최종판결이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해 10월 내렸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결을 재심의하기로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ITC는 당초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여겼지만 지난 1월 \'949특허와 D\'\'678특허 2건 이날 \'501특허와 \'922특허 2건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4건의 특허 중 \'922특허와 \'949특허 2건의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무효 예비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현지시각) 최종판결이 예정된 삼성전자 원고 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ITC는 삼성전자 원고 소송의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재심의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 4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ITC의 판결은 미국 수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허침해로 수입이 금지되면 미국 시장에 해당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다. 제품을 팔지 못하는 회사는 장기전이 불가피한 소송보다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는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대만 스마트폰 업체 HTC는 애플과 소송을 벌이다 2012년 6월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5개월 만인 11월 애플과 합의를 한 바 있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 원고 소송에서 면죄부를 받을 경우 오는 8월1일(현지시각)으로 잡힌 애플 원고 소송 최종판결까지 대치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기회가 남은만큼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고 삼성전자는 미리 고개를 숙이기는 일반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이다.
한편 삼성전자 원고 소송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연서해 애플을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ITC는 삼성전자 원고 소송 재심의 과정에서 애플에게 제품 수입금지시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등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제조를 해외에서 해 애플도 수입금지가 곧 판매금지다. 31일 판결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정치권 외압과 보호무역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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