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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에 이통3사 “불공정” 한목소리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5가지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린 기존 3안에 대안 형식의 2개 안이 추가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1안은 KT 1.8GHz 인접대역을 배제한 안으로 KT가 강하게 반대했으며 3안은 할당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는 안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대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미래부는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격이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는 4안과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5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통사간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1.8GHz 대역 할당 자체를 반대하는 SKT, LGU+와 반대편에 서있는 KT간에 간격이 좁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이후 이동통신 3사는 저마다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상당부분이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SKT는 “미래부 할당 방안 중 일부 조건이 부과돼 있다고 하지만 인접대역 할당문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정도 조건이라면 KT 경영전략 실패에 대해 오히려 포상하는 결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수도권은 할당 직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 이후로 제한했다.

SKT는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왜곡 때문에 ICT 생태계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래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 1안만이 IC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SKT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안의 경우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해 LG유플러스를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KT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KT에게 일방적 혜택이 제공되는 주파수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KT도 미래부 할당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위적인 주파수 사용시기 제한을 꼽았다.

KT는 “경쟁사가 LTE-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서비스 시기 및 커버리지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커버리지 확대 의무를 부과한다”고 반발했다.

KT는 “경쟁사의 CA(주파수 광대역화 기술)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고 올해 중 84개시로 확대할 예정인 상황에서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CA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할당조건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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