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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제도화 추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은 방송법을, IPTV 사업자는 IPTV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전송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으로 인식되지만 법체계의 이원화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비롯해 동일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간 이중제재 가능성 및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상이한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김대희 상임위원(차관급)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Rule)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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