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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쯔-웹케시, 포터블 브랜치 분쟁 타결

이상일 기자

- 양사 공동특허 인정키로 가닥 정해, 시장 활성화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휩싸였던 웹케시와 한국후지쯔가 극적으로 타협했다.

 

21일 양사에 따르면 웹케시가 취득한 포터블 브랜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낸 한국후지쯔가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가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공동특허를 소유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웹케시가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자 한국후지쯔는 웹케시의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특허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웹케시는 한국후지쯔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하지만 양사는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특허를 공동소유 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장 확산에 힘을 쏟기로 합의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한 것.

 

양 사의 타협은 법적 분쟁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포터블 브랜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터블 브랜치는 비대면채널의 강화 전략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채널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돼왔다. 하지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은행권의 점포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 채널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포터블 브랜치는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후지쯔와 웹케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동특허를 인정함으로서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음에 따라 포터블 브랜치의 시장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동화기기(ATM) 업체들의 포터블 브랜치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참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포터블 브랜치 시장을 놓고 업체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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