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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TC 판결 항소 진행 중”…美 이번에도 애플편?

윤상호 기자
- 상용특허 침해 결정 시 거부권 행사 논리 비켜갈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지난 7월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른 특허다. 특히 프랜드(FRANF)에 해당하는 통신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가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소송의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린 수입금지 명령에 지난 7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통신표준특허와 2건의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ITC가 1건의 통신표준특허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1건(\'644특허)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특허) 등 3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USTR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임 받았다. 미 행정부가 ITC 결정을 뒤집은 것은 25년만이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표준특허는 모든 업체가 로열티만 내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드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 결정은 최종 결정이어서 항소를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항소는 ITC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 법원이 심리가 불가피하다.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ITC가 재판결을 내린다. 항소법원이 상급심이어서 ITC 결정은 ‘비침해’에서 ‘침해’로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다시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은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중 \'980특허나 \'144특허 2건 중 1건만 받아들이면 프랜드 논리로 애플 수입금지를 막은 미 행정부 결정을 비켜갈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항소법원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ITC 판결에 대한 항소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의 공세에 대항할 불씨는 아직 남았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애플 편을 들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다만 미국이 지난 3일 거부권 행사로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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