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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 연기 왜?…미국 행정부·사법부, 삼성·애플 판금 책임 ‘떠넘기기’(종합)

윤상호 기자

- 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9일 항소법원 갤럭시 재판 수용 여부 확인 뒤 결정 전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1일(현지시각) 내리려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일(현지시각)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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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 변수 2개가 늘어났다. 애플의 미국 내 제품 수입금지 판결 시행 여부와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수입금지 재판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판결 연기로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과 양사 협상 가능성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졌다.

◆국내외 비난 집중…ITC의 궁여지책, ‘판결 연기’=1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9일(현지시각)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개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지난 2012년 10월 내린 바 있다.

ITC에서 침해 판결이 나면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 내 제품 수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의 해당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이다. 제품 출시 기간이 상당히 지나 실제 영향을 받을 만한 제품군은 갤럭시S2 계열 제품 일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게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애플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점 등이 이유다. 수입금지 조처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안된 만큼 국내 여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입금지, 미국 산업 보호 목적…ITC, 삼성 승소 결정 쉽지 않아=하지만 9일로 판결이 연기됨에 따라 ITC는 고려할 대상이 2가지가 더 생겼다. 오는 3일(현지시각)으로 예정된 행정부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확정과 ITC 판결과 같은 날 진행될 사법부의 삼성전자 제품 미국 내 영구 수입금지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이다.

ITC 판결은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은 전방위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통신업계가 나섰다. 수입금지 대상 품목은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다. ITC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일이다. 때문에 삼성전자 수입금지를 내렸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제 문제를 만들수도 있다. 대통령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다루는 내용은 ‘삼성전자 제품 미국 영구 수입금지 재판이 필요한지’다. 이 내용은 애플이 작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과정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애플은 항소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볍원에서 다시 논해야 한다. ITC와 겹치는 내용이다. 애플이 항소법원에 요구한 내용이 더 제품이 많고 특허도 약간 다르다.

◆삼성·애플 협상시기 및 타결 가능성 ‘미궁 속으로’=항소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ITC의 운신의 폭은 좁다. 항소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다면 애플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재판거리도 안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내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재판을 받아들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쉽지 않다. ITC가 진행되지도 않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되는 탓이다. ITC로서는 항소법원 판결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것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양자간 합의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욱 어려워졌다. 애플은 3일 수입금지 처분을 받아도 9일 ITC 판결과 항소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면 굳이 양보를 먼저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 3일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9일 판결에 따라 수세에 몰리는 것은 삼성전자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기업 상황이 좋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다. 양자 모두 수입금지 대상은 구형 제품이다. 각사 특허를 피해간 신제품을 팔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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