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 세부안 발표…최소입찰증분 0.75%
- 연속 패자 발생시 최소입찰증분 0.75%→2.0%→3.0%로 조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실시 예정인 주파수 경매 세부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라운드 별 증가 시켜야하는 최소입찰증분은 전 라운드 최고 입찰액의 0.75%로 결정했다. 복수 경쟁자가 다양한 주파수를 두고 싸움을 벌일 것을 대비해 연속 패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입찰증분을 상향 조정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주파수경매 세부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2.6GHz 80MHz와 1.8GHz 50MHz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2.6GHz대역의 40MHz폭 2개(A·B블록), 1.8GHz 대역 35MHz 폭(C블록), 1.8GHz대역 15MHz 폭(D블록) 등을 밴드플랜1과 2로 구분해 오름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1라운드) 두 방식을 섞은 혼합경매로 진행된다. D블록은 밴드플랜2에만 포함돼 있다.
오름입찰 최소입찰증분은 0.75%다. 지난 2011년 경매보다 0.25% 낮다. 경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다. 복수패자가 연속 패자가 될 경우 입찰증분은 가중한다. 불성실 경매로 라운드 회수를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회 연속패자가 되면 최소입찰증분은 2%가 된다. 그 다음 라운드는 3%다.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0.75%로 환원된다. 밴드플랜 낙찰이라는 혼합경매 특성을 반영했다. 단독패자는 3회 연속 나오면 안된다는 조항은 이미 경매 방법 발표 당시 포함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는 각각 1000억원씩을 밴드플랜1에 적고 C사가 밴드플랜2에 2500억원을 적으면 합계 2000억원인 밴드플랜1이 패자가 된다. 이들이 최소입찰증분(0.75%)씩 적으면 각각 1007억원이어서 다시 패자가 된다. 또다시 0.75%를 써내서는 2500억원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2%다. 2%씩 높여서 밴드플랜1이 승자가 되면 밴드플랜2 역시 이보다 금액을 올려야 승자가 될 수 있다. 3%로 다음 라운드 최소입찰증분을 상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다시 밴드플랜2가 이긴다.
결국 세부 조건은 각사가 최소입찰증분 이상 금액으로 라운드별 상승을 시도하면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라운드별 진행 시간은 오름입찰 1시간 밀봉입찰 4시간이다. 입찰자는 휴대폰 노트북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대비 오름입찰 전략 수립 시간은 30분 늘었다. 밀봉입찰로 결착이 나지 않을 경우 1시간을 주고 재경매를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미래부 내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키로 했다. 담합 및 경매 방해 등에 모니터링하고 답합 신고를 처리한다. 사안 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재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한편 경매 일자와 장소는 아직 확정치 못했다. 미래부는 지난 2일까지 참여 신청을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까지 마치고 입찰설명회 이후 이달 경매를 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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