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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SKT 1.8GHz·KT 인접대역·LGU+ 2.6GHz 낙찰…미래부, “합리

윤상호 기자

- 최종 낙찰가, SKT 1조500억원 KT 9001억원 LGU+ 4788억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다. 밴드플랜2가 이겼다. ▲SK텔레콤 1.8GHz 35MHz C2블록 ▲KT 1.8GHz 15MHz D2블록 ▲LG유플러스 2.6GHz 40MHz B2블록의 주인이 됐다. ▲SK텔레콤 1조500억원 ▲KT 9001억원 ▲LG유플러스 4788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30일 미래부는 지난 19일부터 치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마쳤다. 이번 경매는 오름입찰 50라운드 밀봉입찰 1라운드 총 51라운드로 이뤄졌다. 이번 경매는 2.6GHz대역 40MHz폭 2개(A·B블록), 1.8GHz 대역 35MHz 폭(C블록), 1.8GHz대역 15MHz 폭(D블록) 등을 밴드플랜1과 2로 구분해 밴드플랜 승자를 가린 뒤 블록별 낙찰자를 정했다.

51라운드 결과 밴드플랜2가 총 2조4289억원으로 승리했다. ▲SK텔레콤 1.8GHz 35MHz C2블록 1조500억원 ▲KT 1.8GHz 15MHz D2블록 9001억원 ▲LG유플러스 2.6GHz 40MHz B2블록 4788억원으로 해당 블록을 차지했다.

미래부 전파기획관 조규조 국장은 “이번 주파수경매가 원만히 진행돼 합리적으로 시장가치가 반영됐다”라며 “이번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기반으로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첨단 이동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1라운드 패자가 된 밴드플랜1의 가격 등 전체 경매 라운드별 진행 상황은 공개치 않았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이번 경매 평가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경매는 사업자 선택권을 최대화 한 반면 가격을 너무 낮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국장은 “사업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며 “미국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매과정을 공개 안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입찰증분을 0.75%로 한 것은 최소액을 규정한 것이지 상한을 제한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경매가를 합리적으로 확보하는데 제한이 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KT의 900MHz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노력하는 것과 이번 경매 결과를 볼 때 KT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900MHz와 이번 경매는 별 건”이라며 “900MHz는 기존에 진행하던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역 조정 등 9월초 결정이 날 것”이라고 조 국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보통신 발전기금과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통신 3사는 올해 낙찰가의 25%를 내고 나머지는 7년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한다. SK텔레콤은 기존 1.8GHz 20MHz 반납에 따라 15MHz에 해당하는 4500억원 정도가 실 낙찰액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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