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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게임 규제 의지 재확인…“법제처서 이견 없이 통과 희망”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규제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체부는 
3일 청사 제1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보드게임 등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판돈 규제와 결제한도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수명 문체부 게임산업콘텐츠과장<사진>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법제처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방심하지 않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규제안의 법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웹보드게임 규제 추진 시) 규개위 위원들이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는 것은 필요하나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추진에) 별다른 문제제가 없어 (규개위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웹보드게임 업계는 고유의 게임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하경제 생성 등의 풍선효과와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규영 게임산업콘텐츠과 주무관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풀배팅방 등 규제 사례를 들며, 지나친 우려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당시 풀배팅과 자동배팅을 금지하면 업계에서 매출의 반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규제 이후) 어떤 업체는 (당시보다 매출이) 반 이상 상승했고 제일 큰 회사는 매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지 자연적 감소는 아니다”라고 업계 우려를 일축했다.

또 김 주무관은 “(업계가 매출 감소를 우려한다면) 웹보드게임 무료 이용자가 95%인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들을 더 결제하게 만들면 된다”며 “(업계가) 지금까지 5%의 유료결제고객을 통해 쉽게 돈을 벌었다”고 매출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이 과장은 웹보드게임 규제 취지에 대해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웹보드게임이 불법 도박과 거리가 있는 합법적 웹보드게임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규개위의 수정 권고 사항으로는 배팅규모를 1만원에서 3만원 상당으로 늘려 사업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이용자가 하루 10만원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 제한을 24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본인확인도 접속 때마다 매번 하는 것에서 매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제도 검토됐다. 규제 만료 6개월 전에 규개위 심사를 요청할 경우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 만료시킬 것인지도 향후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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