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내 게임시장 흔들었던 키워드는? ‘LOL·카카오톡·규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13년 상반기 게임시장 키워드는 ‘리그오브레전드’(LOL)와 ‘카카오톡’ 그리고 ‘규제’를 꼽을 수 있다.
LOL는 올 상반기 인기가 더욱 상승했다. 독보적인 1위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지난해 ‘애니팡’ 흥행으로 시작된 카카오톡(카톡) 모바일게임 플랫폼의 위세는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여전했다. 다만 카톡 플랫폼에 올라간 게임이 100종을 훌쩍 넘어선 만큼 카톡 입점 자체가 흥행을 보증하는 시절은 지났다.
올 상반기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기조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1월 초부터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업계에 중독치유재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법안의 발의된데 이어 인터넷게임을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한데 묶어 범정부 차원의 중독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발표, 업계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LOL, 온라인게임 시장서 초강세=온라인게임 시장에 ‘LOL 시대’가 개막했다. 단일 게임의 PC방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패키지 품절 등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디아블로3’의 경우 출시 직후 40%에 가까운 PC방 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다. 놀라운 기록이긴 하나 LOL의 경우 출시 1년을 훌쩍 넘긴 평상시 점유율이 그 수준을 넘어선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LOL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LOL 인기 이유로 짜임새 있는 콘텐츠의 설계와 이용자 부담이 덜한 유료화 정책을 들고 있다. 게임 자체가 재미있을 뿐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온라인게임 시장에 불고 있는 ‘착한 유료화’의 바람도 LOL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넥슨과 한게임이 신작을 내놓으면서 이용자 부담이 덜한 유료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장 진입을 위한 선택으로 봤다. 1위 게임인 LOL이 이용자 친화적인 유료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후발 게임들의 유료화 정책에 이점이 없으면 이용자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카톡 게임, 인기 여전…입점 시 흥행 확률 점차 떨어져=올 상반기에도 카톡 게임의 인기는 여전했다.
국내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부문을 보면 10위권까지 카톡 연동 모바일게임이 순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카톡 연동 없이는 10위권내 최고매출 순위 진입을 생각하기 힘들 만큼 카톡 위주로 모바일게임 시장이 재편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 들어 ‘카톡 입점이 흥행’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카톡에 몰리는 막대한 트래픽의 이점을 일부 게임만 누릴 뿐 입점해서도 흥행하지 못하는 게임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톡 플랫폼도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케팅 역량을 갖춘 대형 업체나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흥행 사례가 이어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앞서 중소 개발사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서버를 지원하거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오픈해 개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셧다운제가 발단…게임 규제 강화 기조=심야시간(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가 지난해 시행될 당시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향후 게임 규제의 발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불행한 미래 예측은 올해 들어서자마자 현실화됐다.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를 확대하자는 법안과 각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치유재원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게임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이 인터넷게임을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한데 묶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중독 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문체부가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수년전부터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처럼 올 상반기에 게임 규제가 이어지는 것에 크게 낙담한 분위기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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