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위기의 동양그룹, 동양네트웍스의 향방은?

이상일 기자
- 동양네트웍스 통한 생존에 무게,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 못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동양그룹이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동양그룹의 IT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동양네트웍스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현재 동양그룹은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동양시멘트는 워크아웃을 동양네트웍스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미러스, 동양시스템즈를 시작으로 동양온라인 등 그룹내 IT계열사들이 합병돼 탄생했으며 SI사업 외에 건설, 유통,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장남인 현승담 본부장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그룹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동양네트웍스의 IT부문을 매각하려 했다가 무산되고 다시 현승담 대표가 취임하면서 업계에서는 동양그룹이 동양네트웍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영체제를 만들려는 것으로 관측해 왔다.  

다만 그동안 동양네트웍스가 동양그룹에 여러 가지 지원을 진행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동양네트웍스 자체로는 금융 시장 등 사업 영역에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룹에 자금 및 담보지원을 통해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무와 채권이 동결되고 법원에서 경영 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경영 관리인을 법원이 지정하게 되도 통상 현 대표를 유임시키는 경우가 많아 현승담 대표 체제의 법정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계에서는 동양그룹이 동양네트웍스라는 비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재편 움직임을 보여온 만큼 법정관리까지 가게 놔두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동양네트웍스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