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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동양네트웍스(www.tynetworks.com)가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는 1일 지난 9월 30일 금융당국의 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미 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가 신청된 상태이며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것.

 

이로서 사실상 동양그룹은 해체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및 생명 등 동양 계열사를 대상으로 IT운영을 전담해 온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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