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3] 정치권, 통신비원가공개 ‘압박’…최문기 장관, “열람만”(종합)

윤상호 기자
- 참여연대 제기 소송 1심 승리 불구 정부 공개 안해…미래부, 재판 방해 해명 ‘자충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민주당의 통신비원가산출 자료 요구에 엇박자 대응으로 궁지에 몰렸다. 담당자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최문기 장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도 국회법에 의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미래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원가산출 자료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미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미래부가 통신비원가산출 자료 유무와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위해 통신비원가산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라며 “정보공개법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김주한 국장은 “이런 자료는 미래부에 없다”라며 “통신사에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자료가 있는데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확인했지만 김 국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 본 질의에서도 유 의원이 다그치자 최문기 장관은 “있다”라며 “SK텔레콤이 항소 중이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통신비원가산출 관련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는 미래부. 1심은 참여연대가 이겼지만 미래부가 항소해 정보 공개가 미뤄진 상태다. 최 장관은 “기업이 항소한 줄 알았다”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자 민주당 의원의 파상공세가 이뤄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일반인 대상이고 국감은 국회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김 국장도 “총괄 원가는 있지만 개별 원가는 없다”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만 파악을 잘 못했다고 둘러댔다. 한 위원장이 “국회법이 우선이다”며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해라. 제출을 하지 못하면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변호사를 통해 답을 가져와라”고 질책했다.

미래부는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 김 국장은 “국감법에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라며 “제출은 안되지만 열람은 된다”고 답했다.

답변은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행정 편의적 법안 해석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 제출이나 열람이나 무슨 차이냐”라며 “국감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는 국가기밀뿐인데 통신비원가산출 자료가 국가기밀이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도 이들의 편에 섰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10분간 정회 끝에 위원회 차원에서 미래부에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미래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통신비원가는 통신사의 실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KT는 유선통신 기간사업자여서 미래부의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가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자료는 요금인가 근거로 작용하는 자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통신비 원가는 제17대 국회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다”라며 “통신비 원가를 알아야 절감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통신비원가 공개를 끝까지 요구할 뜻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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