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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통합관제센터’ 확산, 영상정보보호관리 솔루션 인기

이민형 기자
- 2015년까지 꾸준한 성장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안전행정부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전개로 영상정보보호관리(Video Privacy Management) 솔루션이 인기를 얻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끝난 지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6항에 따라 저장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으로 VPM 솔루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주요 지자치단체들이 VPM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와 용인, 수원, 안동, 포항에서도 관련사업을 발주했다.

김광래 포드림 전략사업팀장은 “지자치단체들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VPM 솔루션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올해 초 공공시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민간시장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VPM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 사업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에는 VPM 솔루션을 찾는 곳이 드물었다. 이는 영상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시행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후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며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VPM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모두 로그로 남기는 것에 주력한다.

VPM 솔루션들은 영상정보의 무단 열람과 복제, 영상정보의 위변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안규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렌식의 개념도 도입했다.

김 팀장은 “영상정보관련 사고는 대부분 내부자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VPM 솔루션의 핵심은 부정행위를 막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VPM 솔루션 후발주자로 윈스테크넷과 파수닷컴도 출사표를 던졌다. 윈스테크넷은 VPM 솔루션에 자사의 통합위협관리(UTM), 침입방지시스템(IPS)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파수닷컴의 VPM 솔루션은 디지털저작관리(DRM)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기관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를 넘겨줄 경우 이것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김 팀장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꾸준한 성장이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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