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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일 시립대 교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SO 특혜”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23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낙일 교수를 초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성낙일 교수는 방송법 개정, IPTV 특별법 개정 등 국회에 상정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논의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쟁활성화를 지연시켜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결국은 SO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방송시장 규제 목적은 여론지배력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며 \"방송규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방송시장의 규제 논의를 시청점유율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점유율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여론지배력은 콘텐츠 생산·편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는 여론지배력을 보유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적이더라도 여론 지배적 사업자가 없으면 여론 다양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시청점유율 규제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독립PP를 보호하고 지역채널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여론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아울러 독립 PP의 시장진입 및 생존을 위해서는 독립PP와 MSP 계열 PP간 비차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의가 개선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경쟁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합산규제는 동일시장 동일규제에도 불구 그 실제는 후발사인 KT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선발사업자인 SO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춘 규제\"라며 \"향후 유료방송에서의 경쟁, 디지털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방송장비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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