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3] 전병헌 의원, KISA에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지원 강화 주문

이민형 기자
- 대학생 81%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입법 찬성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이기주 원장에게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최근 국내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81%(191명 대상)가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을 나타냈다”며 “KISA는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지원을 위한 행정을 강화하고 118센터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형벌과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것에 더하여 주체도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들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정치적 성향, 의료정보 등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이 결합되면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자살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전 의원은 “‘잊혀질 권리’제도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존 118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의 개설, 정보삭제 절차의 안내, 실질적인 삭제조치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면, ‘마녀사냥’, ‘인터넷 인격살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