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TM 국내 설치 가능할까… 정부기관 유권해석에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내에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비트코인 금융자동화기기(ATM)의 국내 도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가 비트코인 ATM의 국내 사업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코인플러그는 이미 국내 ATM업체인 LG CNS,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등과 비트코인 ATM 기기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국내 ATM 업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도 기기 공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해외제품의 경우 언제든지 국내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ATM은 지난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의 한 카페 안에 설치됐으며 홍콩에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비트코인 ATM이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비트코인 전용 ATM 설치를 불허하면서 비트코인 ATM 설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정부부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리지 못해 비트코인 ATM 국내 설치는 요원한 상황이다. 코인플러그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안정행정부 등 유관기관에 사업화에 대한 문의를 요청해놨지만 대부분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어준선 대표는 “한국은행에 비트코인 ATM 사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한 결과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 대표는 외환제도과에서는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상품, 원자재, 채권 중 하나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때는 외환관리법에 위배되는 요인 등이 있어 법체계 정비 후 국내 서비스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모호한 입장이긴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갖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전행정부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동향 및 시장파악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국내 실정상 비트코인 ATM 사업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용자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트코인 사용자가 많지 않고 그나마 비트코인 관련 수요도 투자수요이지 직접 현금거래를 원하는 사용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은 비트코인 ATM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시장성을 타진해보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빨리 결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 은행의 ATM이 은행공동망을 통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ATM은 비트코인거래소와 연동돼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글로벌 비트코인거래소와의 연동은 현재 외환거래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국내에 설치된 비트코인거래소와의 연결만 가능하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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