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범국본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강력한 법 집행 필요”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김자혜·이홍섭, 범국본)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국본은 성명서에서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법 제정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 제도 마련과 정책 수행을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현안 성명>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돼 충격을 안겨준 데 이어 일부 저축은행과 할부 금융사에서도 고객정보 수백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나 국민들을 ‘멘붕’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카드사 정부유출 바로 직전에도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에서 13만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특히 은행, 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상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망법’ 발효 및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본격화 됐으나 법 제정과 시행 자체도 한발 늦은 데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의 ‘하향식’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그나마 지탱해 온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만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부의 처벌 방침과 사법부의 판결이 따로 노는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으로 기업과 기관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경각심과 국민의 신뢰를 둘다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인정보 대거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 법 제도 마련 및 정책추구 방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도처에서 잇따르고 있다.

범국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 및 정부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재점검 등을 통해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 제도 마련과 정책 수행을 정보주체인 5000만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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