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 해프닝…온라인 떴다방 어떡하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온라인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치고빠지기식 영업을 구사하는데다, 이통3사 가입업무를 다 같이 처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가 시작됐고 최근 이통3사의 불법영업 근절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매우 조용한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우여곡절 끝에 판매되기 시작한 27일. 한 온라인 판매점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팔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랜만에 시끄러웠다.
확인 결과 해당 온라인 판매점은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해 기기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9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시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받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한 것이다.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온라인 판매점의 영업행위는 지난 20일 이통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있던 내용의 것이다.
당시 이통3사는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갤럭시S5 19만원 사태처럼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행위에 대해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이익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통사들도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의 직접적 관리체계에 있는 대리점, 그리고 그 대리점 관할인 판매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온라인 유통망들은 책임소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갤럭시S5 헤프닝도 이통3사 물량을 모두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점이다. 특정 통신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판매점이라면 관리가 되지만 미등록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공동구매부터, 부동산 떴다방처럼 치고빠지는 영업을 구사하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이통사가 미등록 온라인 판매점에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대리점과 연계돼 있는 판매점이라고 해도 이번 갤럭시S5 사례처럼 대리점의 보조금 투입 또는 지시가 아닌 판매점 단독의 보조금 속이기식 영업에 대해 대리점에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결국은 교육, 지도 수준의 후속행위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관리가 되지만 온라인 유통망의 경우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유통망 관리강화 및 향후 위반행위시 처벌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울지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점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도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비공식 온라인 사이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에 문제가 많고, 약식가입 근절 등도 필요하다”면서도 “영업의 자유, 기본권 침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가 약속한 이동통신 공동 시장감시단은 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공동 감시단은 시장안정화 방안 이행여부 점검, 위반사항시 자율제재 또는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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