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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편법 영업 유통망 경고…“예판, 확인되면 취소”

윤상호

- 업계, “LGU+ 직영점 등서 예판 진행”…LGU+, 재발 방지 약속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예약판매에 대해 확인되면 모두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사 차원의 정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 예약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조사 결과 본사 직영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점은 LG유플러스 정직원이 상주하는 매장이다.

지난 3월27일 ‘갤럭시S5’ 출시 이후에는 24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기에 대한 편법 기기변경 사례도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당하면 사업정지 기간 내에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채증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예약가입자 추가 할인까지 제시까지 발견됐다.

LG유플러스는 회사 차원 예약가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대해 “사업정지 기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영업정책이 나간 바 없다”라며 “전산등록 역시 불가능하다”고 편법 영업 가능성을 배제했다.

또 “예약가입이 확인되면 모두 취소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은 일부 직영점과 대리점의 일탈 행위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예약가입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유통망에 경고도 했다”라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4일까지 사업정지다.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SK텔레콤과 KT가 사업정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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