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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2차소송 ‘쌍방특허침해’ 배심원 평결 ‘확정’

윤상호

- 피해보상액 변화 없어…삼성전자 1억1963만달러 애플 16만달러 배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중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2차 본안 소송(C 12-0630) 배심원 평결이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쌍방 침해, 배상액 총 1억2000만달러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내린 평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2일 평결을 확정했다. 애플의 배상액 계산 오류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액수 변화는 없었다. 전체 액수를 정한 뒤 세부 액수를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은 당초 요구한 배상액의 5% 남짓한 금액을, 삼성전자는 3% 정도를 받게 됐다. 1차 소송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1차 소송은 1심 판결까지 3년여가 걸렸다. 배심원 평결 뒤에도 평결불복심리(JMOL) 등 절차가 많다.

특허 개수와 배상액을 감안하면 무승부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미국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소송(C 11-1849) 1심은 9억3000만달러(9900억원)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주라고 결론을 냈다. 애플 특허는 인정했지만 삼성전자 특허는 무효 취급했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스마트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대통령이 애플 판결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른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서로 대체 기술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쪽은 구글이 개선한다. 배상액은 규모 차이가 상당하지만 삼성전자도 명분을 얻었다는 점이 위안이다.

삼성전자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TC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본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다. 특허는 개수나 배상액 보다 1개라도 침해하면 상대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상용특허는 특허를 상대편이 이용할 수 없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대체 기술 개발 때까지 배상액은 증가한다. 관련 제품 판매를 막을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미국에서는 ITC에 이어 이번에 법원에서 두 번째로 입증됐다”라며 “삼성전자가 모바일 업계 리더가 된 것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왔고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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