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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2차 소송 개전…1차 소송과 차이점은?

윤상호

- 공격 특허·소송 여파·양사 전략·협상 태도 등 관전포인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2차 본안소송(C 12-0630)이 개정했다. 3년에 걸친 1차 본안소송(C 11-1849) 1심은 지난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99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앞서 2012년 2월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갤럭시S3’ 이전 모델에 대한 미국 판매금지를 당했다. 2차 소송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3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2차 소송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0명의 배심원단은 양측의 공방을 청취한 뒤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평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2개와 5개의 상용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최근 2년간 출시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5 등이 걸려있다.

이번 소송이 지난 1차 소송과 가장 다른 점은 서로 문제 삼고 있는 특허다.

1차 소송에서 애플은 디자인특허를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주요 무기로 삼았다. 디자인과 표준기술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 논란을 수반했다. 재판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상용특허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따진 뒤 침해 여부만 보면 된다. 이용료는 요구하기 나름이다. 사용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지난 소송보다 진 쪽의 배상액은 상당 부분 오를 수 있다. 이미 애플은 지난 소송의 6배가 넘는 대당 40달러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송 여파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 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자체를 겨냥한 특허를 다수 꺼냈다. 구글도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부분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센스) 협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애플이 2차 소송에서 승소하면 MS처럼 다른 제조사에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제기한 소위 ‘애플세’다. 금전적 손실은 제조사에 가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결속을 위해서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다. 1차 소송 당시 구글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해 측면지원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번에도 구글이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경우 제2의 안드로이드 세력 결집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입는(wearable, 웨어러블) 단말기 즉 스마트시계 주력 OS를 안드로이드에서 타이젠으로 교체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임전 태세다. 1차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위가 됐다. 전체 휴대폰 판매량도 1위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판매량 역전을 허용하는 한편 원치 않았던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다. 2차 소송은 비계량적 측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 잃을 것이 많아진 셈이다. 위치가 다르면 전략도 다르다. 1차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카피캣(모방자)’라고 몰아붙였다면 2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특허괴물로 몰아붙이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지만 여론을 통해 시장에 전달된다. 재판에서 져도 여론에서 이기면 손실은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다.

마지막은 양사 협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협상을 위한 양보는 삼성전자가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소송 배상액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적지만 미국 시장에만 한정할 경우 뼈아픈 금액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이 시장에서 번 돈을 배상금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지속돼 좋을 것이 없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3년가량 지난 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벌써 2017년이다. 소송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전보다 전향적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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