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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2년만에 폐지되나…김상민 의원, 개정안 발의

이대호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동시 발의…게임과몰입 보완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게임 규제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사진>은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1일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는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 법안에 명시된 용어‘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성적중독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이다”라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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