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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에 또 약정할인…이통사 약정할인 필요한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약정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24개월 동안 A라는 통신사를 이용하는 대신 요금제에 따라 월 평균 얼마씩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LTE 62 요금제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매월 1만6000원을 깎아준다. 24개월이면 총 38만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흔히 이통사 대리점에서 이 약정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호도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0원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이렇게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24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대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약정할인이다. 하지만 통신사 홈페이지나 요금청구서 등에서는 요금할인으로 설명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나 약정이 끝난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하게 될 경우 이 약정할인에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것도 약정할인으로 봐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약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데 또 약정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약정할인 무엇이 문제인가=약정을 하기는 하지만 요금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정할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없애야 할 제도로 보고 있다.

약정할인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명목요금과 실질요금을 헷갈리게 한다는 점이다.

위의 예를 들은 LTE 62 요금제의 실질요금은 6만2000원이 아니라 약정할인 1만6000원을 제외한 4만6000원이 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제외했다)

약정할인은 비싼 요금제를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휴대폰 보조금 역할도 해왔다.

62요금제지만 실제 내는 요금은 4만6000원이고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에 추가로 38만4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식으로 설명돼왔다. 요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더 많이 준다고 설명하니 소비자는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약정보조금을 공식적인 단말기 약정 보조금으로 돌리고 요금제를 62에서 46요금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실질요금과 이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단말할부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요금제가 단순해지면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깎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낼 거 다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호갱님’을 양산하는 유통점들의 장난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약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를 통해 폰테크 등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약정할인제도 폐지 쉽지 않은 이유는?=하지만 약정할인 폐지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약정할인을 약정 단말기 보조금으로 돌릴 경우 위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약정기간 후반의 낮은 위약금은 오히려 약정기간 만료전 단말기 교체를 증가시킬 소지도 있다. 또한 이통사가 자급단말기 또는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가입을 제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상전략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록 고가 단말기 판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약정할인이 비싼 단말기를 싼 가격에 사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사라지면 소비자는 보다 신중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요금을 깎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꾸준히 이용하는 이용자와 수시로 갈아타는 이용자간 차별이 사라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맞춰 약정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큰 방향에서는 장기적으로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 이외에는 약정 요금할인을 운영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큰 방향에서는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 하면 좋겠지만 불투명하다.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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