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세번째로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한다.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법령 정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안행부는‘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와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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