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마이핀 발급 받으려면 아이핀부터 받아야”…마이핀 발급 방법은?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식별번호다.

13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조합·생성해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이 되더라도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유출이 의심되면 연간 5회 재발급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ARS 상담 등에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마이핀은 아이핀에 종속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즉, 아이핀을 폐기하게 되면 마이핀도 함께 폐기된다.

아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 ‘마이핀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발급기관, 발급일, 세대주 등 확인) 등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아이핀과 마이핀 발급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들고가면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고 마이핀과 마이핀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마이핀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단지 마이핀의 숫자를 외우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옳다. 당초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마이핀 카드는 등록증 형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마이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쓰는게 안전하다. 오프라인에서 마이핀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사용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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