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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포커’ 바람 앞 등불…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결정은?

이대호

- 문체부-게임위 “판돈 규정 어겨”…등급분류 취소 논의
- NHN엔터 “법원 판단 기다려야, 경고-단계적 영업정지 절차와 맞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의 주력 매출원인 ‘한게임 포커’ 서비스가 바람 앞 등불 신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게임위는 NHN엔터가 이른바 땡값, 족보값으로 불리는 이용자 보상책을 통해 판돈 3만원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등급분류회의 안건으로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를 상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르면 이날 등급분류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어 NHN엔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N엔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한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포커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구조조정 등 사업 전반의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위는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안건 상장에 대해선 “언제 상정될지 모른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NHN엔터가 판돈 규정을 어겼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등급분류 취소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석원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한게임 포커는 판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한판이 3만원 제한인데 한게임은 베팅이 3만원이면 땡값으로 (판돈이) 6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위는 이 같은 땡값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관할 지자체)를 통해 NHN엔터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NHN엔터는 법령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으로 법 해석상 차이를 들어 수원지법에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성격)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고처분 행정소송의 판단일까지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HN엔터는 이에 근거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해당 시행령을 어기면 경고(1차)-단계적 영업정지 처벌(5일-10일-1개월)을 하겠다는 절차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등급분류 취소는 대단히 부담스런 조치”라며 “한번 경고하고 쿨링오프시간을 가지게 하되 여기에서 고의적인 위반이 드러나면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NHN엔터는 “포커 땡값은 몇 년 전부터 적용돼 온 것으로 지난 3월 지금과 같은 서비스로 등급유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며 “만에 하나 등급분류 취소 예비결정 이후 소명 기회를 가지고도 취소 확정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또 다시 가처분을 걸고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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