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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G 가입자는 찬밥?…SKT·KT, LTE폰 쓰면 요금할인 ‘불가’

윤상호

- 3G가입자 강제 LTE 전환 꼼수…미래부, “통신사 법 해석 잘못하는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은 이날 단통법을 적용한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 및 요금할인을 공개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통법의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일선 대리점과 영업점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1일 SK텔레콤과 KT 공식인증대리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LTE폰을 3G요금제로 쓰고 있는 사람은 단말기 구매 당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도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LTE요금제로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및 KT 공식인증대리점 관계자는 “LTE폰을 3G로 쓰는 것은 일종의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기기변경”이라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확정기변을 해야하는데 LTE폰은 LTE요금제로만 써야한다”라고 말했다. 1곳이 아닌 방문한 여러 SK텔레콤과 KT 공식인증대리점 역시 비슷한 설명을 했다.

LTE 스마트폰은 3G 통신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3G 가입자가 구매해 쓰는데 문제가 없다. 3G 전용 스마트폰은 SK텔레콤과 KT 모두 보급형 제품만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등 고사양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3G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LTE폰을 사거나 해외용 3G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LTE폰을 3G 가입자에게 팔아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장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KT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야 주는 것”이라며 “LTE폰을 3G로 쓰는 것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설명은 조금 달랐지만 핵심은 LTE폰을 3G로 쓰면 요금할인을 받는 것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는 3G가 없다.

SK텔레콤과 KT의 대응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과장은 “미래부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폰의 종류와 요금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가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사 대부분은 최신형 제품은 3G가 아닌 LTE로 제품을 내놓는다. 중고폰과 자급제 시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3G 가입자가 LTE폰을 자급제나 중고폰으로 구매한 뒤 통신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할 동력이 떨어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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