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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부실, 재차 지적…“법 적용 엄격해야”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해외 게임물에 대한 국내 등급분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법을 적용하려면 엄격하게 하고 내외구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서 지적한 PC게임 디지털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 중인 한글화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스팀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진 사실을 전하면서 “홈페이지 내에 화산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의 홈페이지는 등급분류 관련한 이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트래픽 초과로 인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을 집행하려면 엄정히 제대로 하고 안 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국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에 따른 범인 인도 요구를 통해 관계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박 의원은 이 같은 등급분류제도가 국내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등급분류제도가) 족쇄가 된다면 국내 기업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페이스북 게임과 스팀 게임에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 게임 서버를 가진 (국외) 회사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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