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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병헌 의원 “스팀도 구글·애플처럼 자율심의기관 될 수 있어”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PC게임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의 등급분류 논란에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구글·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율심의제도 정착을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 ‘스팀’의 등급분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 의원이 이번에도 해결사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전 의원은 24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팀의 등급분류 논란이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려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 시행령에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는 부분을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등급분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밸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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