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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도마에 오른 구글…여야 "IT 역차별 심각" 한목소리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2014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IT기업과 해외 IT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IT 관련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피해를 받는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앱 마켓 사용을 강제, 타 오픈 마켓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정무위 신동우 의원(새누리당)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을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신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MS는 윈도 운영체제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및 서버 끼워팔기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청치민주연합)은 미래부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SNS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이버 검열 및 선탑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됐다”면서 미래부가 ICT 역차별 실태 점검반 등 관련 TF팀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음란물 및 불법 정보에 대한 대처 기준도 국내기업과 국외 기업은 달랐다. 미방위 송호창 의원은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는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접속차단만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내에서도 역외 적용 판례가 있다며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기회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 국감에서 15년부터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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