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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발 요금인하 점화…SKT,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윤상호

- 10월1일 가입자부터 소급적용…일반폰, 최소 지원금 제도 도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발 요금인하 경쟁이 시작됐다. SK텔레콤이 가입비에 이어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일반폰 이용자도 요금제가 낮아도 무조건 지원금을 준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하성민)은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골자는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와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이다.

그동안 정액 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2년 약정 조건으로 매월 요금할인을 받았다. 2년을 채우지 않고 요금제를 더 싼 것으로 바꾸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이 위약금이 없어진다.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없다. 예를 들어 한 달만 요금제를 쓰고 해지를 해도 위약금은 없다. 약정과 요금할인 없이 실제 부담하는 요금만 내면 되는 ‘프리미엄 패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위약금 폐지는 지난 10월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은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2세대(2G) 3세대(3G) 이용자가 수혜를 받는다. 이 제도는 중저가 요금제(35요금제 이하)를 이용해도 일정액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폰 이용자는 사실상 지원금을 받을 통로가 좁아졌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구체적 규모는 시행일 공개한다. 아울러 일반폰 데이터 이용 요율을 0.5KB당 0.25원으로 통일했다.

결합 혜택도 강화한다.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기기변경과 사후서비스(AS)에 이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회선당 지급되나 가족 구성원 누구든 모아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18일부터 일할 계산으로 준다. 오는 2015년 1월부터 쓸 수 있다. 최대 월 2만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5년 12월까지 T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만 무제한이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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