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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엔비디아에 특허 맞소송… “컴퓨팅 기술 특허 8건 침해”

한주엽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방어 차원의 맞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 컴퓨팅 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법에 특허 침해금지, 손해배상,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기술 특허는 캐시 컨트롤, 멀티모드 데이터 버퍼 제어 등 주로 D램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다. 삼성은 미국의 PC 제조업체인 벨로시티마이크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채택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엔비디아가 ‘허위광고’를 한 것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엔비디아는 최근 독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테그라 K1’을 탑재한 게이밍용 태블릿 ‘쉴드 태블릿’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AP 엑시노스 5433이 탑재된 갤럭시노트4 대비 쉴드 태블릿의 성능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4일(현지시각) 퀄컴과 삼성전자가 자사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이들을 제소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프로, 갤럭시탭2 등에 탑재된 AP가 자사 GPU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삼성은 우리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칩을 비롯 다른 침해 칩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엔비디아는 그 동안 삼성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GPU 특허는 7건으로 GPU의 기본 개념, 셰이딩, 병렬 처리 방법론 등이 포함돼 있다. 엔비디아는 창립 21년 만에 처음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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